(비씨엔뉴스24) 경산시는 29일 중산자이2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경산시는 아파트 내 금연아파트 표지판 부착, 현판 설치, 현수막 게시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금연구역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이웃 간 배려와 공동체 건강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경산시가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