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울산 울주군이 개별주택 2만1천150호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며,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울주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군청 세무1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다음달 29일까지 군청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오는 6월 26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