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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강원특별자치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위해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비씨엔뉴스24)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불법어업 단속에도 불구하고해양환경 변화와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인해 대표 어종인 문어, 대게, 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대게(암컷대게, 어린대게), 체중 미달 대문어, 체장 미달 살오징어 등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와 조업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도・시군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하는 한편, 해상에서는 도 어업지도선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합동으로 불법 조업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대문어와 대게는 동해안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