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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대기업집단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4월 23일 제정했다.

 

이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탈법행위에 ‘해당 또는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를 제시했다.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규율 적용대상인 기초자산은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신용변동(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 등 3가지가 해당되고, 이 3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3가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등 기초자산의 신용도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만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제 파생상품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거래당사자인 경우도 있으나,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자기 대신 파생상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된다.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미해당’하는 유형을 예시함으로써 정상적인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산이 채무증권(회사채, 전환사채 등)과 신용연계증권(특정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증권) 등인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및 전환형 영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또는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고시는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 전까지 상출집단 대상 정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법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앞으로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