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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제주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 결정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해야

 

(비씨엔뉴스24) 제주시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3월부터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소득세(국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전년도 실제 부담할 세액을 이듬해 2월에 정산하는 절차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부표 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 자료실‘연말정산’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