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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원특례시,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

1억원 이하 전·월세계약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비씨엔뉴스24) 창원특례시는 오는 17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