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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포항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시행…농업인 협조 당부

달라지는 농지제도, 농지개량 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비씨엔뉴스24) 포항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서류 등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성토·절토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성토·절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토작업의 경우,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중금속 8종 등)과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 성분 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적인 성토·절토로 인한 환경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사항을 숙지해 농지개량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