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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목포시, 민생안정을 위한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비씨엔뉴스24) 목포시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고정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