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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청,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대한변리사회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9월 2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걸맞은 특허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허청-대한변리사회 특허법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청 특허법제 담당자 및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을 비롯한 대한변리사회 회원 등이 참여한다. 우선심사 등 최근 변경된 특허제도와 시행 예정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특허법 개선안 등에 대해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는 우선심사 제도의 최근 변경사항과 ▲해외 출원 시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국가 간 심사협력제도의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함께 ▲실수로 소멸한 특허를 회복시키는 요건의 완화, 정정심판에서의 통상실시권자 허락요건 폐지 등 특허권 확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출원 시 발명자의 국적정보 기재 등 시행 예정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출원이 조기에 심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원인들이 국내외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