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울진군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군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감시체계는 울진군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 경상북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울진군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감시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발생 현황을 기록하며,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된다. 올해 겨울철 날씨는 12월과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온 변동이 클 가능성이 있어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 한랭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한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영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 라며 "한파 특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수칙을 참고해 한랭질환 예방을 적극 실천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12월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제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의성군은 지난 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개최된 함께하는 힘으로 내일을 잇는 건강동행 성과대회에서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보와 감염병관리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군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 및 유관기관 관계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의성군은 △감염병 대응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 강화 △응급의료 대응 △정부 주요시책 △감염병 관리 우수사례 등의 여러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평가지표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의성군은 `24년부터 신종감염병 대비 의성군 위기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상시대응 인력 확충 및 비상동원체계 정비와 감염병 감시·예방·대비 등을 통한 감염병 위기관리의 효율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우리군이 이번 종합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관련 업무 및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에 대한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의 공공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개소)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10.27.~11.23.) 631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 기간 대비(’19년 1,897명)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 기간 대비(581명) 다소 높은 상황이다. 영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하여 1~3일 후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nbs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제48조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3년 통계를 12월 3일에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2014~2023년) 성인(19세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큰 변화가 없고,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증가했다. 2022년 대비 2023년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소폭 감소했고, 비만과 당뇨병은 전년과 유사했다. 비만 유병률은 2023년 남자 45.6%, 여자 27.8%로 2022년 대비 남자는 감소(↓2.1%p), 여자는 증가(↑2.1%p)했다. 남자는 20대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이(2022년 42.8%, 2023년 43.9%)를 보였고, 30~50대 절반이 여전히 비만이었다. 여자 20, 30대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20대 18.2%→22.1%, ↑3.9%p, 30대 21.8%→27.3%, ↑5.5%p).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 남자 23.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2월 3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동대문에서 미해결 질환 극복을 위해 ‘2024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2023년도부터 협업 중인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23년~’27년, 1단계 5년)'의 정례 행사로, 작년 심포지엄(대한미생물학회 공동 주관)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표준화된 환자 검체와 정보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의 혁신적 방향을 제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논의 및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진단, 치료 응용’의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의를 구성하여 국내 산·학·연·병·언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다학제적 차원의 연구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의 국제적 주요 연구 주제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 연계,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센터의 주역할인 인공지능(AI)기술 이용 백신후보물질 발굴·검증, 백신항원 라이브러리(분류저장) 구축·분양과 백신개발을 위한 민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유행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지원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이용 항원 발굴과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전담할 기관이 신설되고, 이는 백신개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mRNA백신 등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➊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➋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➌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대전 유성구는 오는 4일까지 충남대학교 기숙사 입소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선 무료 이동결핵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숙사 입소 학생은 학교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번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의 이동검진 차량 지원을 통해 충남대 학생생활관 입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검사는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큐알코드 등을 활용해 즉시 결과지를 출력할 수 있으며, 검진 결과 유소견자는 추가로 결핵 추구(객담)검사를 실시하여 결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결핵은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등 집단생활 공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