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총리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의 장관 임명 제청일까?

  • 등록 2025.06.25 0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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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준이 끝나기도 전에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냐 헌법 절차 위반이냐는 논쟁이 불 붙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지만, 헌법이 정한 ‘총리 제청’이라는 절차를 생략한 점에서 그 적법성과 정당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권력 분립과 협치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실질적 장치다. 국무총리는 단지 장관 인사를 통과시키는 관문이 아니라, 내각 구성의 책임 주체로서 명확한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과거 사례도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일깨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초기 모두 국무총리 인준이 지연되자, 부총리나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장관 제청 절차를 우회한 적이 있다. 또, 이 같은 방식은 매번 정치적 논란과 위헌 논쟁을 낳았고, 헌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잇 따랐다. 헌법이 요구한 ‘총리 제청’이 단순한 관례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장관 지명 절차는 이전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부총리가 사임이 반려되면서 그 직이 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전 정부에서 정권 교체된 가운데 정부의 장관을 대통령에 제청한다는 절차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새 정부의 요청에 따라 꼭두각시 제청의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더는 이전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동거가 어색한 만큼 이해는 간다고 하나, 조금 더디더라도 정공법을 썼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총리 제청이 국회의 인준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청권 자체가 입법부의 정당한 절차적 검증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행사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여지나 이전 정부의 총리 권한대행직이 유지되어 제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연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 부총리가 자의적 제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절차는 곧 신뢰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신속히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진정성이 요구되는 상황 또는 헌법에 어긋난다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속도를 내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거나 우회하는 관행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 인준을 우선 마무리하고, 그 제청을 통해 장관 후보를 지명하는 정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왼손을 들고 국민들 앞에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 하겠다는 말을 벌써 잊은 것일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잡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정 리더십의 첫 걸음이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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