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한 개인의 형사 책임 문제를 방패 삼아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여론전을 통해 법적 판단을 압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명시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세력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결정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며,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다.”
정당은 특정인을 보호하는 사적 결사체가 아니다.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국민을 대리하는 공적 조직이다. 하지만 지금 일부 정치 세력은 헌법상 의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정당 전체의 투쟁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정당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하는 위험한 행태다.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정치 집단이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그 정당성은 이미 상실된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흔드는 세력에게 더 이상 ‘공당’이라는 명분은 허용될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이나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위와 삶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이어야 하며 불의와 불법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헌법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는 국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건설적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 것이 중론이므로 진영 논리가 극에 달한 정치권은 막장으로로 달리는 듯한 모습을 멈추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잠시 허리를 펴고 숨 호흡을 한번 해 보기를 버란다.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길이 아닐까 라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