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 원내, 상시 청문회법 거부시 국회서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느냐. 다시 한번 충고드리고 싶다"고 덧붙이고,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란 걸 다시 강조한다"며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하든 말든 청와대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고 반문했다.

2016.05.24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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