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년이 지난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으므로 취소해야"…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 없이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무효라고 판단

2025.05.23 12:12:2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