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문열 의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3년 체류연장,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추진해야...”

서울시·고용부·민간 업체 3자 협의체 재구조화 필요, 운영 주체 市 역할 강화

2024.11.13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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