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안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됨에 따라,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