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7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어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용도를 추가 신설한다.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무알코올 맥주에는 식품 원료인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호프는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이취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에도 산화되지 않는 변성호프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효소제(39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하여 분류를 명확화한다.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을 추가하여 식품·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