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공익사업 시행 당시 관련 확약이 있었다면 비록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잔여지를 매수하여 국민 신뢰 보호해야

2025.05.20 12:32:34
0 / 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