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2025.04.30 20:50:33
0 / 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