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4당 문재인 정부 조직법 합의

여야는 20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합의사항 전문이다.






1.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원용한다.

*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의 감독 배제)

(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3)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한다

2017.07.20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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