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7월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5.06.18 15:12:16
크게보기

 

(비씨엔뉴스24) 장흥군은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합동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읍면 소재지 등 상가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차의 경우 미등록운행, 불법튜닝, 소음기 개조, 번호판 가림·훼손 등이 해당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미등록 운행, 무단방치,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이 해당된다.

 

장흥군은 단속활동은 물론 불법자동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캠페인 등의 예방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은 군민들의 관심과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반 군민들이 직접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Copyright @2005 비씨엔뉴스24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