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창업 환경 속에서 기술창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기술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창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술기반창업’을 ‘기술창업’으로 확대 정의하고, ‘신산업창업’,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등 관련 개념을 새롭게 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 후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특례를 조례에 명시,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기술창업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창업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