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대전 동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미환급금 정리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소득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폐차‧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금액이 소액이거나 납세자의 주소 불명,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31일 기준, 동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292건, 약 8,656만 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집중 정리 기간 중 ▲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ARS ▲위택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이주자나 소재불명자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는 미환급자를 중점 정리하고, 납세자의 환급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화 등을 통해 입금계좌를 확인하는 등 능동적인 환급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는 만큼, 이번 집중 정리기간을 통해 대상자들이 꼭 권리를 행사해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미환급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환급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