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청도군은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올해 개별주택은 총 17,753호이며, 가격은 전년 대비 1.55%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서 접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